대기업 갑질은 다 봐주고 ‘을’만 제재…공정위, 봐주기 논란 휩싸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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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재가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물탱크 제조·판매 업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담합을 유도하는 구조적 문제는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결국 공정위의 접근 방식이 영세업체들에게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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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빅테크 ‘봐주기’ 논란
영세업체엔 보여주기식 제재
구글∙MS에는 솜방망이 처벌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구조와 제도적 한계는 고려하지 않은 채 법적 대응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제재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 자체는 필요하지만 최근 들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는 ‘봐주기’ 논란이 지속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용이한 영세업체들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식’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일 국내 건설사들이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물탱크 제조·판매 업체 38곳에 과징금 20억74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한 업계 관계자는 “담합이 가능하도록 입찰 구조를 만든 원인은 배제된 채 영세업체들만 제재를 받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사 결과 건설사들은 시공 현장에 필요한 물탱크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 내부적 판단에 따라 특정 협력업체를 상대로만 입찰 참가를 요청하는 관행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를 요구받은 업체는 향후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을 우려해 대상 규격의 물탱크를 제조하는지와 관계없이 반강제적으로 입찰에 참가했다. 사실상 낙찰자 예측이 쉬운 데다 입찰이 강제되는 구조는 담합 가능성을 키우는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적게는 수백만 원의 연간 수익을 거두는 물탱크 업체들에는 수천만 원씩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해 말 공작기계 담합건의 경우 공정위는 한국야마자키마작과 이 회사의 국내 대리점인 두광기계에 각각 1억1600만원, 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야마자키마작은 수수료를 떼어준다는 조건으로 공작기계 입찰 담합에서 두광기계가 들러리 역할을 서도록 했다. 연간 영업이익이 1000만원 안팎에 그치는 소규모 대리점이 제품 공급권을 쥔 본사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실익이 많지 않은 들러리 역할을 섰다가 수천만 원대 제재를 받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아파트 지하주차장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입찰 담합건에서 8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은 3개 업체는 LED 교체 사업을 따내기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에 사전 영업을 해야 했다. 입찰 참가 자격은 영업에 성공할 경우에만 주어졌고, 자사가 취급하는 제품의 특징이 입찰공고문에 반영될 수 있었다. 이런 진입장벽 탓에 영업에 성공한 업체는 유찰을 막기 위해 다른 참가자를 유인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

반면 공정위는 법적 분쟁 가능성이나 통상 마찰 우려가 있는 해외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구글의 유튜브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자진 시정안을 수용하는 동의의결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국내 업무용 인공지능(AI) 시장 선점을 위해 컴퓨터 운영체제, 사무용 프로그램에 자사 AI 코파일럿을 끼워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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