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차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한 만취 30대, 징역 13년

14 hours ago 2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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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운전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살인,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15분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60대 대리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남성은 과속방지턱을 넘는 게 불편하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하고 대리기사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운전대를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차량을 운전하면서 연석과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대리기사는 운전석 밖으로 밀쳐지는 과정에서 안전벨트에 몸이 걸리게 됐고, 차량에 매달린 채 약 1.5㎞를 끌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남성은 음주로 인한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였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상황을 완전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사망 결과를 용인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며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어 “피고인은 다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가장 중한 살인 혐의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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