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는 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공수처 체포방해 및 직권남용'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일반 방청객 대상 방청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 7개월(583일) 만에 나오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3일 대법원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법정질서 유지와 원활한 입정을 위해 일반 방청객을 대상으로 방청권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방청을 원하는 이는 이날부터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방청신청서를 작성해 대법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대법원은 8일 추첨을 진행한 뒤 당일 오후 6시까지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배정된 좌석은 선고가 진행되는 1호 법정 내 일반석 48석과 장애인석 2석 등이며 사정에 따라 영상법정에 추가 배정될 수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작년 7월 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의결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사후 문서를 허위로 작성·폐기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게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외신을 대상으로 허위 프레스 가이드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국무위원 7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통화기록 삭제 지시, 공수처 영장집행 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지난 4월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늦게 도착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를 추가로 인정하고,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외신 허위 공보 관련 혐의까지 유죄로 뒤집어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였다.
한편 본안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검팀은 이날 대법원에 선고 당일의 실시간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대법원이 이 요청을 수용할 경우,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 판결이 방송으로 생중계되는 사상 첫 사례가 된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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