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에게 비비탄총을 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김은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건 당시 B, C씨는 군인 신분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8일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 마당에 있는 반려견 2마리를 향해 불법 개조한 비비탄 권총을 난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반려견 중 한 마리는 최근까지 치료를 받다 죽은 것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한 마리는 안구를 적출해야 하는 중상을 입었다.
동물보호단체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동물 학대가 아닌 살아 있는 생명을 향해 총기를 수천 발 난사한 중대한 폭력 사건”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부 선고는 오는 8월 18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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