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9일 첫 상고심 선고…대법원, 방청권 추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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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일 오후 6시 신청서 작성해 이메일 접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
대법원이 일반 방청객을 대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상고심 방청권을 배부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방청을 위해선 3일부터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방청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해야 한다.

추첨 당첨자만 방청이 가능하다. 추첨은 선고 전날인 오는 8일 진행된다.

당첨자는 선고일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오후 1시 40분 사이에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에서 방청권을 받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지난 1월 1심은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4월 2심은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늦게 도착해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를 새롭게 인정했다. 외신 허위 공보 관련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다.

일부 혐의가 유죄로 바뀌면서 형량 역시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늘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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