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약갱신 거절한 집주인, 실거주 2년 안채우고 다시 세주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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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게시된 전세 정보. 2026.10.6 뉴스1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집주인에게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상 책임을 피하려면 갱신을 거절할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불가피하게 생겼다는 점을 집주인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다.12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세입자 김모 씨가 집주인 신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 씨가 김 씨에게 약 30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2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김 씨는 2020년 9월부터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신 씨 소유 아파트를 전세 보증금 6억6000만 원에 2년간 빌리기로 했다. 김 씨는 전세 계약 종료 넉 달 전인 2022년 5월 갱신을 요구했지만 신 씨는 직접 살겠다며 거절했다. 이후 신 씨는 이 아파트에 살다가 2024년 4월 새 세입자와 보증금 8억2000만 원에 2년 계약을 새로 맺었다. 김 씨와 계약을 갱신했다면 김 씨가 2024년 9월까지 이 집에 살 수 있었는데, 그 전에 새 세입자를 들인 것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갱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면 전 세입자가 본 손해를 배상하게 한다. 신 씨는 다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한꺼번에 돌려달라고 해 6억9000만 원이 필요했지만 새 세입자들에게서 받은 보증금이 1억8000만 원에 불과해 제3자 임대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1심은 신 씨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보증금 반환 의무는 갱신을 거절할 때 이미 있었던 것이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제3자 임대도 보증금을 마련할 여러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고 봤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보증금 마련 부담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확인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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