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깔리는 본공사 땅 아니면
사업계획에 있어도 부담금 대상“
철도 공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임시로 만든 도로나 시설 부지도 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사를 위한 임시시설도 실제 철도가 깔리는 본공사 부지와 겹치지 않는다면 그린벨트 훼손에 따른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서부광역철도 회사는 지난 2016년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 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2018년 1월 공사용 임시시설(공사용 가도) 설치를 위해 고양시 덕양구 토지 2만8535㎡에 대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
개발제한구역법 12조 1항에 따르면 그린벨트에서는 토지 형질변경이나 건축이 제한되지만, 도로·철도 등과 필수 수반시설은 가능하다.
하지만 고양시는 ‘그린벨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나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같은 법 21조, 24조를 적용해 2018년 2월 88개 필지에 대해 25억8368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이미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토지 일부를 제외해 부담금을 16억2342만원으로 정했다.
회사 측은 임시시설부지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상 보전부담금 면제대상이라며 부담금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부담금을 면제받은 공사부지에 임시시설이라는 이유로 부담금을 부과하면 이중 부과라는 이유에서다.
고양시는 “실제 철로가 깔리는 본공사 부지가 아니라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맞섰다.
1심은 회사의 손을 들어줘 부담금 전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이미 형질변경이 이뤄진 토지에 대한 부담금 10억4450만원은 취소하되, 이외 부지는 부담금 5억7891만원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단순히 서류상 계획에 포함됐다고 모든 땅에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철도가 깔리는 본공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법과 시행령상 ‘사업부지’는 본공사가 이뤄지는 부지를 의미한다”며 “다른 법령의 ‘사업부지’ 개념을 가져와 적용하면 보전부담금의 부과 여부가 임의적으로 달라지게 돼 이러한 결론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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