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밀폐된 룸카페, 청소년 금지 맞다" / 네팔 현장소장 "밖에 나오니 사방이 물보라" [정오블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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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1, 2심 엇갈린 '룸카페' 판결…대법은?오늘(31일) 오전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사는 디지털뉴스부 최민성 기자의 입니다.밀폐된 방에서 TV를 볼 수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앞서 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룸카페를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해당한다고 본 1심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청소년보호법에서 명시한 '불특정한 사람 사이'를 '유흥접객원과 불특정한 고객 사이 혹은 서로 알지 못하는 고객들을 연결한 경우'로 해석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에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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