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할 상속받은 토지 등기 늦었어도 1인 1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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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에서 상속인들이 기준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들이 독립된 분양 대상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한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후 자녀들이 상속받은 지분에 대한 것으로, 각 상속인은 90㎡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조합이 각 상속인에게 개별 분양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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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토지 주가 사망해 자녀들에게 상속 지분이 여러 개로 나뉜 경우 각 상속인이 기준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했고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등기 시점과 상관없이 독립된 분양 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 은평구 한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토지를 보유한 A씨 등 4명이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단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정비구역 내 770㎡ 규모의 토지 소유자가 1980년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해당 토지는 자녀들에게 상속됐고 이후 각 상속인이 90㎡ 이상 지분을 취득했다. A씨 등은 각자 토지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각각 단독 분양 대상자라며 조합에 분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조합은 이들에게 주택 한 채만 분양하기로 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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