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018년 발생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입력 사고’와 관련해 삼성증권이 국민연금공단에 18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소송이 시작된 지 약 7년 만이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전체 손해액의 50% 수준인 18억 6600만여 원을 지급하게 됐다.대법원은 “삼성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그 범위를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4월 삼성증권 담당 직원의 실수가 계기가 됐다. 우리사주 조합원 배당 과정에서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잘못 입력하면서, 발행주식 총수의 30배가 넘는 28억 1295만여 주가 직원 계좌로 잘못 들어갔다. 이후 일부 직원이 해당 주식을 장중에 매도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주가는 장중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1.68% 하락한 3만5150원까지 밀리기도 했다.이에 국민연금은 주가 폭락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라며 2019년 6월 299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삼성증권이 배당 업무 위험을 방지할 내부 통제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당 담당자의 의도치 않은 실수와 일부 직원들의 사적 일탈이 겹친 점 등을 감안해 삼성증권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대법 “유령주식 사고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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