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당선후 재판 여부, 담당 재판부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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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오후 경남 거제시 고현로 유세장을 떠나며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오후 경남 거제시 고현로 유세장을 떠나며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형사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금지하는 헌법 제84조의 해석과 관련해, 재판 자체는 중단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해석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통령 당선 이후 형사재판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한 공문에 대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게 헌법 제84조를 적용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했다. 대법원은 이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표명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개입 또는 헌법 103조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법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될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항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재판 가능 여부를 밝히기 어렵고, 각 재판부가 헌법 해석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위증교사 사건 2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및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등 총 5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면 향후 각 재판부는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중 한 재판부라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고 결정하면,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특히 이 후보 사건 가운데 가장 속도가 빠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이후 재상고심 여부가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핵심 변수로 거론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어, 선거법 개정이 없는 한 유죄 확정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형량에 따라 대통령 당선 효력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한 경우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로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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