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또 배상 판결…“유족에 8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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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됐던 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첫 확정판결인 ‘2018년 10월’로 대법원 전경. 뉴시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대법 “2018년 10월이 손배 소멸시효 기준”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민문식 씨의 유족 5명이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일본제철은 민 씨 유족에게 총 8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법원 안팎에선 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소멸시효 기준점’을 사실상 확정했다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간 하급심에서의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대법원의 ‘2012년 5월’ 파기환송 판결로 볼 것인지, 대법원 판결이 재상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 ‘2018년 10월’ 판결로 볼 것인지였다.앞서 강제노역 피해자 4명은 민 씨 유족과 별도로 일본제철을 상대로 2005년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심에선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됐고, 2018년 10월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가해자 포함)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즉, 2012년 5월 판결을 기준으로 보면 2019년 4월 민 씨 유족들이 제기한 손배는 너무 늦었던 셈이다. 반면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보면 2019년 4월 제기한 손배는 적법하다.2022년 2월 선고된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민 씨 유족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024년 8월 선고된 2심은 1심을 뒤집고 일본제철이 유족에게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엇갈린 판단은 연달은 법원 판단에 따라 사실상 2018년 10월 판결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쪽으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실제 피해회복은 미지수법원 안팎에선 그러나 ‘일본 기업에서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느냐’ 는 또 다른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일본 기업들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일본 정부 역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기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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