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근로자 ‘사실상 파견근로’ 판단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6일 오전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41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5차 소송에서 정년을 넘긴 노동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승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같은 시간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도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137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7-1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된 노동자들과 관련해 “피고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해 피고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했다.
포스코에서 재하청 근로자의 고용 의무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한국GM 등 다른 기업에서는 이미 2차 하청업체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 선례가 있다.이날 집단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모두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이다. 이들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해 왔지만 사실상 포스코와 파견 관계로 2년 넘게 근무한 것과 다름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법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
1심은 정년이 지난 일부 노동자를 뺀 나머지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포스코의 직원으로 간주하거나 포스코가 고용 의사를 표할 것을 명했다. 항소심에선 철강 제품 포장 등의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포스코의 자회사 ‘포스코엠텍’ 소속 직원 4명만 패소로 뒤집혔고, 다른 직원들은 1심의 승소 판단이 유지됐다. 포스코가 냉연 포장 작업을 직접 수행한 적이 없는 등 “본사가 이들을 상대로 지휘 및 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견근로자 성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관련 소송은 2011년 처음 제기된 뒤 10차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 첫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노동자들의 승소로 확정됐다.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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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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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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