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황의조 수사 정보 유출’ 경찰 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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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증거만으로 1심 무죄 뒤집어선 안돼 추가 증거조사 등 거쳐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축구선수 황의조(34)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2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찰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2심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추가 증거조사 등을 거쳐야 했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7월 1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감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소속 경찰공무원이던 조 씨는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정보를 20214년 1월 24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친분이 있는 변호사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수사당국은 조 씨가 텔레그램으로 변호사에게 “조만간 수사팀이 압수수색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집행 대상자는 황의조의 친구, 집행 장소는 서울 강남구와 강원 고성군’이라고 알려준 사실을 파악했다. 1심 재판부는 “압수수색 정보를 누설했다는 점에 대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간접적인 증거만으로 조 씨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증명됐다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반대로 2심은 여러 간접 증거를 바탕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동안 수개월 가량 힘들게 해 온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압수수색 정보를 누설했다는 점 등과 관련해 직접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2심에서는 증인신문과 추가적인 증거조사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압수수색 정보를 누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신중히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2022년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후 대한축구협회는 황의조에 대해 “국내에서 선수로 활동할 수 없는 ‘준영구제명’ 상태”라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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