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 가족권, 조부모도 산다…서울시 규제 3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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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시제품 제작 공간도 연구시설 인정 서울시가 따릉이 가족권 구매 대상을 조부모 등 실질적 보호자까지 넓히고, 마곡 입주기업의 시제품 제작·기술 실증 공간도 연구시설로 인정하기로 했다.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민원 7종은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안 3건을 발표했다. 그동안 따릉이 가족권은 세대주인 부모와 13세 미만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있어야 구매할 수 있어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가정이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이용이 어려웠다. 시는 하반기부터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등 서류 확인을 거쳐 조부모와 미성년후견인 등 실질적 보호자도 가족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강서구 마곡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간 활용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건물 전체 면적의 50%, 중소기업은 40% 이상을 연구시설로 확보해야 했지만 시제품 제작이나 기술 검증 공간은 연구시설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시는 관리기본계획을 고쳐 이런 공간도 건축 연면적의 20% 안에서 연구시설이나 부대시설로 인정하기로 했다.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재발급, 도매시장법인 휴·폐업 신고 등 민원 7종은 앞으로 등기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현실과 맞지 않아 시민과 기업이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던 부분을 바로잡았다”며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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