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건희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선고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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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대법원, 김건희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선고 무기한 연기 선고 하루 전 ‘전합’으로 연기‘명태균 의혹’ 대법관 전원 심리尹 징역 2년 추후 판결 ‘가늠자’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24일 예정된 선고를 무기한 연기했다고 23일 밝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판결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거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때 쓰인다.이번 결정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하급심 재판에서 유무죄가 갈린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을 비롯한 혐의들에서 소부 대법관들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으로 보인다.김 여사의 혐의는 크게 △통일교 8000만원대 금품수수(알선수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세 갈래다.이 중 ‘명태균 의혹’은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444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그 대가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해 명씨와 가까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2심은 통일교에서 받은 다른 금품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까지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1·2심 모두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은 무죄로 봤다.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공짜로 제공한 여론조사는 유료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미끼상품’이었고, 명씨가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같은 수법을 썼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반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원을 선고했다. 명씨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같은 혐의를 받는데 유무죄가 엇갈렸다.이에 다음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대법원에 16일로 예정된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한 달 이상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일주일 늦춰 24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김 여사의 ‘명태균 의혹’의 유무죄를 판단할 경우 같은 사실관계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남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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