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징역 확정 이화영, 재심 청구 검토…변호인 “국정원 문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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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4 ⓒ 뉴스1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날 “재심 청구를 계속 논의해 왔다”며 “기존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국가정보원 문건이 나온 것이 재심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의 뇌물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과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확정했다.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비 500만 달러와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신 내도록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후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4월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국정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일부 보고만 검찰에 제출했다고 했다. 김 전 회장 등이 대북 사업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는 국정원 첩보 등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문건들이 발견됐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진행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나가 “쌍방울 단독의 주가조작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문건도 압수해서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며 “그런데도 그 내용은 신빙성이 많이 떨어져서 법원이 믿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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