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섞은 밥 먹여”…의붓딸 자매 9년 학대한 계모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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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자매에게 대소변이 섞인 밥을 먹게 한 것도 모자라 성적인 문자 메시지를 아버지에게 보내도록 강요해 가족 관계를 이간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계모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B양 등 의붓딸 자매가 초등생에서 고교생으로 성장하던 2014년부터 2023년까지 53회에 걸쳐 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씨는 자매들에게 많은 양의 밥을 주고 1시간 안에 먹지 못하면 대소변을 섞은 밥을 먹게 하거나 속칭 '용서받은 날'에만 샤워와 옷 세탁을 허용하는 식으로 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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