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체코원전’ 재협상 중재 요청…산업부 “법적 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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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두코바니 원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을 놓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대우건설 간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대우건설이 2일 산업통상부의 중재를 통한 재협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우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30일 한수원으로부터 건설 계약 협상 종료 공문을 접수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해 산업부의 중재를 통한 건설 계약 재협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한수원은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 진행해 온 두코바니 5·6호기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하고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은 지난해 6월부터 공사비와 계약 방식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두코바니 사업은 APR1000 노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220억 코루나(약 26조 원)다.대우건설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오전 수정된 협상안을 통해 공사비 총액을 삭감하는 등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감수하는 제안서를 제출했음에도, 제출 30여 분 만에 한수원의 적극적인 검토도 없는 일방적인 결렬 선언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주장했다. 협상 막바지인 지난달 7일 변경된 협상안이 제시된 뒤 올해 말까지 충분한 검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우건설은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한수원의 사전작업 착수지시에 따라 체코 현지와 국내에 수십 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시공 및 인허가 업무를 진행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수백억 원을 정산 없이 선투입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년여간 팀코리아의 일원으로 입찰과 수주, 시공 업무·인허가 등에 참여해왔다”며 “일방적인 협상 종료와 협약 해지 추진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다”고 주장했다.산업부는 이에 대해 “대우건설로부터 협상 중재 요청에 대한 공식 요청을 받은바 없다”며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간 협상을 중재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일정, 품질, 비용 등에 영향을 미칠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해 체코 신규원전 사업 추진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경쟁입찰을 통해 내년 7월까지 신규 시공사 선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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