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지연 속 최대 구속 채워
30일 0시 순차 출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간업자들이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난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는 오는 30일 0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차례로 출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 절차가 늦어지면서 법정 구속 가능 기간을 모두 채우게 됐다. 2심 첫 공판은 올해 2월에야 시작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기본 2개월이며, 각 심급에서 두 차례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 심급에서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약 7886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은 이들의 석방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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