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정비사업 조례 개정… 복합터미널 용적률 특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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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대전시 정비사업 조례 개정… 복합터미널 용적률 특례 구체화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대전시가 대전복합터미널과 유성복합터미널 주변 정비사업의 용적률 특례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 절차를 강화한다.대전시는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개정의 주요 내용은 복합터미널 주변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정비 계획 입안 제안 시 검인 동의서 사용 및 구역 범위 사전 확인, 조합 임원 교육 기준 마련, 정비사업 정보공개 서식 통일 등이다.먼저 개정안에는 대전복합터미널과 유성복합터미널 주변에 용적률 특혜를 적용하는 거리 기준이 신설됐다. 정비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터미널 시설 경계로부터 350m 이내에 있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다.또 앞으로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기 위해 동의서를 받으려는 경우 사전에 사업 구역을 표시한 서류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 구역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서를 받는 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구청장의 연번을 부여받은 사업 구역 서류는 홈페이지와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공개된다.최종수 도시주택국장은 “용적률 특례 기준을 마련해 사업 추진 기반을 넓히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이 사업 구역과 동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절차를 개선했다”며 “정비사업 정보공개와 조합 임원 교육도 개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사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 이태희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시는 대전복합터미널과 유성복합터미널 주변의 정비사업을 위한 용적률 특례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 절차를 강화하였다. 개정된 조례는 복합터미널 주변 용적률 특례 적용을 위한 거리 기준 신설, 동의서 제출 절차 강화, 정보공개 서식 통일 등을 포함한다. 최종수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주민들이 사업 구역과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개선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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