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특별 단속…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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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대전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특별 단속… 5곳 적발 거래내역서류 거짓 작성 등 덜미냉장육을 냉동실에 보관한 사례도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에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대전시] 대전에서 거래 내역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냉장육을 냉동 보관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들이 적발됐다.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축산물 가공·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 단속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위반 행위별로는 거래 내역 서류 거짓 작성 2건과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 2건, 표시 사항이 없는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 1건 등이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식육 포장 처리업체인 A업체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B업체는 실제 가공·납품 주체를 숨기기 위해 거래 내역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적발됐다.조사 결과, 집단급식소 공급업체로 A업체가 선정됐음에도 실제 가공·포장·보관 및 납품은 B업체가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업체는 직접 가공·납품한 것처럼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고, B업체도 A업체의 명의로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식육 포장 처리업체 C업체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명, 제조 일자 등이 표시되지 않은 축산물 120㎏을 영업장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해당 축산물을 압류했다.일반음식점과 마트 등에 축산물을 유통하는 식육 포장 처리업체인 D업체와 E업체는 냉장·냉동 보관 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당시 D업체는 냉장육을 냉동실에, E업체는 냉동육을 냉장실에 각각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거래 내역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냉장·냉동 보관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에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특사경은 적발한 업체에 대해 조사를 거쳐 사법 조치하고,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대전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근절하고, 지속적인 기획 단속으로 먹거리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이태희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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