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체 직원의 음료에 몰래 약품을 탄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로, 피의자가 인명을 해칠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31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부산 기장군 자신이 근무하는 업체 사무실에서 다른 업체 직원 B씨의 음료에 미상의 약품을 섞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음료를 마시다 이상한 점을 느껴 삼키지 않고 곧바로 뱉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당일 저녁 A씨가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용된 약품은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라며 “범행 동기 등은 수사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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