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1700만원 아꼈어요"…MZ들 습관 바꾸자 벌어진 일

3 weeks ago 12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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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 '전자 계약'을 활용하는 사례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자 계약 활용률은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불법 중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점, 대출받을 때 우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이 부각되며 MZ(밀레니얼+Z) 세대를 중심으로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동산 전자 계약 건수는 20만134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계약 건수(23만1074건)와 맞먹는다. 평균 전자 계약 활용률은 10.91%로 집계돼 처음으로 10% 선을 넘었다.

부동산 전자 계약은 △2020년 11만1150건 △2021년 14만1533건 △2022년 16만4227건 △2023년 18만966건 △2024년 23만1074건 등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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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계약은 기존 종이 계약서를 디지털화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계약 과정을 간소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17년 전국적으로 도입했다. 위·변조가 어려워 이중 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하고, 시·군·구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들어 전자계약 거래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은 금리 혜택이나 수수료 할인 등을 누릴 수 있는 덕분으로 풀이된다. 전자 계약을 활용하면 주택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0.1~0.2%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4억원을 3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받는 경우 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되면 1700만원가량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우대금리 외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 보증 이용 시 보증료율 할인, 정책 대출 우대금리 적용, 중개 보수 카드 결제 무이자 할부, 등기 대행 수수료 절감 등 혜택이 많다.

전세권설정 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도 30% 줄일 수 있다. 별도의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부여되고, 매매 계약은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기존 오프라인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전자 계약으로 다시 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도시연구소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매달 100여 건 수준이던 부동산 계약 해제 건수가 지난 5월 915건으로 급증하더니 6월에는 1067건으로 치솟았다.

매매계약 해제를 사유별로 보면 전자계약서 전환을 위한 기존 계약 해제가 두드러졌다. 강남구의 경우 전자계약서 작성이 35%로 가장 많았고, 계약 일자·중도금 일자 또는 명의자를 변경하는 등의 계약정보 변경이 30%, 오기·누락 사항 정정이 26%였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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