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 28년 만에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 위원 규모도 최대 25명에서 최대 50명으로 2배 늘리고, 부위원장을 신설했다. 이에 맞춰 위원회의 운영 방향도 실적 위주에서 성과 위주로 바꾸고, 국민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인 ‘5극3특’을 지원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도 연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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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무총리실) |
규제합리화위는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 규제합리화위는 이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명칭을 바꾼 조직이다. 명칭 변경에 맞춰 조직 구성도 개편했다. 부위원장직을 신설하고, 위원 규모도 30명에서 최대 50명으로 확대했다. 분과위원회도 경제, 행정사회에서 성장, 민생, 지역으로 개편했다.
남궁범 에스원 고문과 박용진 덕성여대 교수, 이명태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각각 성장·민생·지역 분과위원장으로 지명됐다. 민간위원 28명은 성장·민생·지역 분과에 배정됐으며, 각 소관 분야의 규제정책 총괄, 신설·강화규제 심사, 기존 규제 정비, 규제개선 실태 점검·평가 등의 심의·조정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규제 구조개혁은 △한 발 앞선 △환경변화에 유연한 △성과 지향 △국민 체감 △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 합리화라는 5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AI 기반 규제 네비게이터를 통해 규제정보를 통합·분석하고, 신산업 분야는 미래규제지도를 통해 단계별 규제 이슈를 사전에 예측·정비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낮출 방침이다. 핵심산업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규제를 다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만 사후 관리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또한 양적 목표에 치중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어떤 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등 성과 중심으로 규제정비 목표를 개선한다.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규제샌드박스는 확대·정비하고,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서류를 절반 이상 감축하고, 찾아가는 규제합리화 캠프 등 현장수요 기반으로 과제를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규제합리화위는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도 추진한다. 메가특구는 5극3특 정책과 연계해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핵심 성장거점이다. 핵심 전략산업에 기업과 지역이 현장수요를 반영해 직접 설계하면, 전 부처가 규제특례와 지원을 집중 지원하고 규제개선과 행정절차를 빠르게 처리하는 게 특징이다.
메가특구에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규제샌드박스 등 3가지 특례를 적용한다. 메뉴판식 규제특례는 규제완화 항목을 미리 준비된 형태로 제공하여 기업과 지역이 규제특례를 쉽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용응답형 규제유예는 현장에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규제를 합리적으로 배제·완화하는 식이다. 규제샌드박스는 대규모 실증, 절차 간소화, 심의기간 단축 등을 통해 기업들이 신기술·신서비스를 더 넓은 공간에서, 더 빠르고 자유롭게 실증토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AI자율주행차 메가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는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차를 실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 등 7대 통합 지원패키지도 제공해 지역에 전폭적인 투자 인센티브 및 기업 활동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메가특구 지정 절차는 기업·지자체가 메가특구 계획 수립 → 지자체의 특구 지정 신청 →위원회의 특구계획 심의·의결 → 산업통상부 장관의 지정 순으로 진행된다. 규제합리화위는 규제특례를 심의·의결하고, 지방시대위원회는 ‘전체 특구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연내 ‘메가특구특별법’을 국회와 협의해 제정하고, 이후 메가특구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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