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협의 내용 공개 부적절”…조희대, 국감 증인 불출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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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인사말 뒤 이석할 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후 서울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 참석해 신임 법관 임명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10.02. 뉴시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지난해처럼 기관장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나와 인사말만 한 뒤 이석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2일 국회 법사위에 불출석 사유를 냈다. 조 대법원장은 이유서에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영된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정감사의 권력분립 상 한계를 벗어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후보자 신상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도 관련된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앞서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이달 6일 시작되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을 직접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같은 달 2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거부 방침 당일 두 차례 반박 입장을 냈고, 이튿날 대법원이 재차 입장을 내자 또 재반박에 나서는 등 양측이 양보 없이 반박을 주고받으며 충돌이 심화된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이 눈을 감은 채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고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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