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가업상속공제 축소
주차장·주유소·주택 임대 등
상속세 공제에서 제외하기로
李 "10년된 기업이 가업인가"
상속인 유지기간도 5년→10년
국세청이 1월부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해보니 두 곳 중 한 곳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조건은 강화하고 한도는 축소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철저한 옥석 가리기를 주문했다.
6일 청와대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1997년 1억원으로 시작한 공제 한도가 2023년 600억원까지 25년 만에 빛의 속도로 600배 늘었지만 실태 점검 한 번 없었다"고 보고했다.
일부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꼼수 가업상속공제' 문제는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직접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장 흔한 사례는 법의 구멍을 이용해 업종을 교묘하게 둔갑시키는 경우다. 예를 들어 제과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지만 커피전문점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 포함된 베이커리 카페 가운데 7곳은 제빵 시설이 없었다. 사실상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인 셈이지만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는 대상에는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커리 카페 외에 주차장과 주유소도 도마에 올랐다. 임 청장은 "주차장은 설치가 쉽고, 단순 유지·관리만으로 운영이 가능해 부동산을 물려주는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도심권 요지의 넓은 땅에서 운영하는 주유소도 표준화된 운영이 가능해 기술과 경영 노하우 이전이 필요하지 않지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아무나 할 수 있고, 그 집안 자손이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 가업상속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주차장이 어떻게 가업이냐"고 지적했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베이커리 카페는 빵을 제조하지 않으면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주차장업, 부동산임대업,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자격·면허직종 등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부모의 가업 경영 기간 조건인 '10년 이상'과 상속 이후 자녀의 가업 유지 기간인 '5년'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0년 하는 게 뭐가 가업이냐"며 "정말 엄격하게 해야 한다. 10년으로는 가업이라 할 수가 없다"고 못 박았다.
자녀가 가업을 5년만 유지하면 상속세를 줄여주는 조건도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시 10년으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또는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돼 있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조건도 축소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매출이 5000억원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인데 아들이 아니면 운영이 안 된다는 게 통상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이제는 삼성전자도 가업이라고 할 판"이라고 했다.
[문지웅 기자 / 김명환 기자 /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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