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삼중 규제로 초강력 대책이다. 현재 서울시 전체와 경기도 15개 시·구가 지정되어 있다. 부동산정책의 목적은 주택시장 안정이다. 지정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는지 분석해보자. 응당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방향을 수정할 필요도 있다. 긍정적인 면보다 부작용이 컸다면 개선할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수요자는 어떤 대응 방안이 필요한지 살펴보기로 하자.
<플러스 포인트>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과 공급 부족 지속...과도한 대출·세금·거래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어렵게 해
▶시장 안정을 위해 중복 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분양가상한제 개선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실수요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역세권 재개발 빌라와 도심 복합개발 주목해야
조정대상지역<취득세 중과<대출 규제 순 강력
실시 후 1년이 지난 만큼 대표적인 대책을 평가해 보자. 조정대상지역이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규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 + 20%p’,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 + 30%p’를 더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정)도 배제한다. 최근 다주택자가 되려는 수요는 거의 없다.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상 불리하다. 다주택자가 점차 사라짐에 따라 전세 등 민간임대주택도 자연스럽게 감소한다. 무주택자는 임대 주택이 줄면 불리해진다. 매도물량 확대 차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명분이 없다. 매물이 잠겨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매물로 나온다면 고마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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