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화…휴대폰 후불 가입자 대상
SKT·KT·LGU+ 등 이통3사 대상…6개월간 음성·데이터 사용량 분석해 맞춤 요금 안내
더 비싼 요금제 유도는 원천 차단…위약금·결합할인 변동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3사가 휴대폰 후불요금제 가입자에게 6개월마다 이런 취지의 ‘최적요금제’를 안내해야 한다. 가입자의 실제 이용량을 따져 더 싼 요금제가 있으면 먼저 알려주고, 더 낮은 요금제가 없거나 현재 요금제를 유지하는 편이 나으면 기존 요금제를 최적요금제로 안내할 수 있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적요금제의 고지 대상·방법·내용 등에 관한 고시안’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시안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고지 대상과 시기, 선정 기준, 고지 내용 등을 담았다.
적용 대상은 전년도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 사업자다. 사실상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대상이다. 안내 대상은 이통3사 휴대폰 후불요금제 가입자로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가 가입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도 최적요금제를 알려야 한다. 법인명의 가입자와 일시정지 가입자는 제외된다.당초 알뜰폰을 포함한 전체 이동통신사업자에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하지만 알뜰폰 사업자는 이용자 요금과 이용행태를 분석하기 위한 전산·운영 시스템 구축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이통3사 중심으로 운영하되 향후 사업자 규모와 시스템 역량, 시장 구조 변화를 반영해 알뜰폰 사업자로의 단계적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 EU·영국, 약정만료 전후 최적요금 고지 의무화
최적요금제 고지는 해외에서도 이용자 보호 장치로 도입돼 있다. 유럽연합(EU)은 2018년 전자통신규제지침을 개정해 통신사업자가 계약만료 전 약정만료 사실과 해지 방법, 최적요금 정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최적요금제 정보는 약정만료 전뿐 아니라 최소 연 1회 이상 제공하도록 했다.영국도 약정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중 약정기간이 끝난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소 연 1회 이상 최적요금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요금제가 복잡해질수록 이용자가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만큼,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요금제 정보를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한 것이다.◆ 국내는 6개월 평균 이용량 기준…현재보다 낮은 요금제 우선
국내 제도는 현재 이용 중인 요금제가 실제 사용량에 비해 적정한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핵심이다. 이통3사는 6개월마다 가입자의 음성·문자·데이터 평균 이용량을 분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연령, 직업, 신체적 조건 등 특정요금제 이용조건과 관련된 이용자 정보도 반영할 수 있다.
기본 원칙은 현재보다 낮은 요금제를 먼저 알려주는 것이다. 사용량만 놓고 보면 현재보다 비싼 요금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 경우 해당 요금제를 최적요금제로 고지할 수는 없다. 이용자가 속도제어, 데이터 공유, 무료 데이터 쿠폰 등을 활용해 현재 요금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더 낮은 요금제가 없거나 현재 요금제 유지가 유리한 경우에는 기존 요금제를 최적요금제로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권, 스마트기기 요금 할인, 결합·가족할인, 위약금 등을 함께 따졌을 때 이용자에게 유리하면 현재보다 비싼 요금제도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월정액은 더 높아도 부가혜택이나 할인, 위약금까지 반영하면 실제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요금 변화·혜택까지 고지…과기정통부 타당성 검토
통신사는 최적요금제를 안내할 때 현재 쓰는 요금제와 추천 요금제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현재 요금제의 이용요금과 주요 조건, 최적요금제로 바꿀 경우 예상 이용요금과 위약금, 부가혜택, 결합할인·가족할인 변동 내용 등이 고지 대상이다.
추천 요금제로 바꿨을 때 기본제공량을 넘길 가능성도 알 수 있도록 했다. 통신사는 최대 이용량과 추천 요금제의 기본제공량을 초과한 횟수, 요금제 변경 방법과 절차, 고지 수신 거부 방법도 안내해야 한다. 고지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메신저 등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최적요금제 추천이 기준에 맞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 고지 대상·시기·내용·방법을 지키지 않거나 자료 보관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시정권고 대상이 된다. 추천 결과가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제도 취지와 다르게 운영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측은 “정기적 최적요금제 고지를 통해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했던 숨은 요금 절감 여력을 발굴하고 요금 최적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을 유도하겠다”며 “통신사가 이용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는 ‘사후 관리 및 최적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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