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전력사용량 제한 피하려 ‘쪼개기 신청’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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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최기상, 기후부 국감서 질의 “10MW 한도 바로 아래 신청 몰려 주거지-학교 인근에 들어설수도” 서울=뉴시스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을 기준인 10MW(메가와트) 미만으로 조정하는 이른바 ‘쪼개기 신청’ 가능성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평가 기준에 못 미치는 데이터센터가 주거지와 학교 인근에 들어서더라도 개별 사업장 단위로만 심사가 이뤄져 지역 전력망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누적 영향을 제대로 따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전기사용 신청이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인 10MW 바로 아래에 몰린 점을 지적하며 “평가 회피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신청용량만으로 평가 회피 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실제 전력 수요에 따른 신청인지, 평가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용량을 조정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전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데이터센터 전기사용 신청 33건 가운데 31건, 올해 8월까지 72건 중 64건이 10MW 미만이었다. 2년간 10MW 미만 신청 95건 가운데 70건(73.7%)은 9.5MW 이상 10MW 미만에 집중됐다. 범위를 9MW 이상으로 넓히면 79건으로 전체의 83.2%에 달했다.이 같은 신청은 주거지 인근 입지 문제와도 맞물렸다. 올해 서울 금천구에 접수된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신청 3건의 수전용량은 각각 9.6MW, 9MW, 9.9MW로 모두 평가 기준을 밑돌았다. 세 곳 모두 행정상 건립이 가능한 준공업지역이지만 실제로는 주거공간과 초·중학교가 가까워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금천구 독산동에서는 서로 인접한 데이터센터 두 곳이 각각 9MW와 9.9MW로 신청돼 합산 용량이 18.9MW에 이르지만 개별 신청 기준으로는 모두 평가 대상에서 빠지는 사례도 거론됐다. 최 의원은 “개별 신청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전력망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데이터센터 쪼개기 사안이라면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상 하나의 사업을 나눠 규정을 회피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지 내부 검토 뒤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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