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를 받아온 개그맨 이진호(40)가 목발을 짚고 재판에 출석했다.
14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는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진호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이진호는 목발을 짚은 채 법원에 출석했다. 지난 4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재활 치료를 이어온 만큼 아직 거동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진호는 지난 4월 1일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의식을 회복해 일반 병실로 옮겨졌으며, 재활 치료를 거쳐 지난 5월 말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부 마비 증세로 의사소통과 거동에 불편함이 남아 있으나 가벼운 대화와 이동은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지난 5월 29일 이진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진호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인천에서 경기 양평까지 약 10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였으며, 이진호의 요구로 진행한 채혈 검사에서는 0.12%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이용해 여러 차례 도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의 불법 도박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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