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자금 줄게, 두배로 갚아"…금감원, 불법도박·사금융 고리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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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청소년도박, 불법사금융 엮여 사회문제화
금감원, 경마장 등에 피해 예방·구제 정보 배치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사금융 예방 교육 시행

  • 등록 2025-04-27 오후 12:00:00

    수정 2025-04-2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20대 A씨는 도박·유흥 등에 빠져 20만원 대출 후 일주일 뒤 40만원을 상환하는 소위 ‘20대40 대출’을 이용했다. 연이율 5214%에 달하는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며 순식간에 채무가 불어난 A씨는 딸이 다니는 유치원까지 협박에 언급되는 등 불법추심에 시달렸다. 결국 A씨는 본인의 빚을 갚기 위해 불법사채 조직에 가담했다. 조직원들 대부분이 불법도박 채무자들로 구성된 이 조직은 추심 실적에 따라 빚을 상환하는 구조로, 추심수법이 악랄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중학생 B군은 사이버도박으로 한 달 내 1600만원을 잃었다. 도박에 중독된 그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를 벌이는 등 범죄에 가담했다. 심지어 ‘대리입금’이라는 불법사금융을 이용해 300만원을 마련했다가 고금리 불법추심에 시달렸다. 고등학생 C군도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SNS를 통해 사채까지 빌린 후 갚지 못해 불법추심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최근 불법도박·청소년 도박 등 사회적 문제와 함께 도박자금·채무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해 고금리·불법추심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이들은 가중된 빚을 갚기 위해 절도, 불법사금융 조직 가담 등 범죄를 저지르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도박문제해방치유원은 피해예방과 대응요령을 소개하고, 신고·상담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7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최근 불법도박과 연계된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은 누구나 쉽게 소액을 빌릴 수 있다고, 또 불법도박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불법도박 손실 등으로 채무를 갚지 못하면 고금리, 지각비·연체비 등이 부과돼 단기간에 경제적 부담이 급속도로 가중되고 불법추심에 시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이럴 때 해결 제도를 알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피해 예방과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전국 지역센터(15개), 전문상담기관(46개) 및 강원랜드·경마장 등 사행산업기관에 리플릿과 포스터를 비치하고 홍보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다. 금감원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홈페이지를 배너·링크로 연계해 피해예방·구제를 위한 정보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내달 16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주간’ 서울 행사에 참여해 불법사금융 예방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법도박과 연계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교육콘텐츠를 ‘1사 1교 금융교육’, ‘수능 이후 고3 금융교육’ 등에 반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콘텐츠를 공유해 예방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내달 초 불법도박·불법사금융 관련 유의사항과 도박문제 예방·치유서비스 등을 전국 중·고등학교, 17개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각 가정에 가정통신문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끝으로 불법도박·불법사금융 신고·상담 절차를 효율적으로 연계해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법률구조공단은 무료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등을 운영 중이다.

금감원 역시 불법도박과 관련된 불법사금융 광고 차단, 상담·수사의뢰,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불법도박·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취약계층별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해 해당 취약계층이 자주 방문하는 온·오프라인 현장에서 피해예방과 대응요령을 쉽게 전달하는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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