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준주거지역에서만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올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로 이를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하며, 특례 적용 기간 동안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 적용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공원·녹지를 의무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을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해 소규모 지구의 사업성을 높인다.
공공택지 확보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기존에 공공택지 사업 과정에서는 택지를 양도하는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택지 수의계약 등 혜택을 제공하는 협의양도인 제도가 존재하지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협의양도인의 조건에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를 명시함으로써 토지 소유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했다.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할 수 있는 통합승인제도의 적용 대상도 100만㎡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30만㎡ 이상의 공공택지에서 택지 내 공공주택 비율을 결정한 이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범위에서만 가감할 수 있다는 비율 상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에 의한 전환 물량 등 공공택지 사업의 수요·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공주택 물량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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