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거나 불특정인을 해치겠다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로 체포된 조합원이 구속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은 화물연대 조합원 50대 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C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거나 불특정인을 해치겠다며 경찰을 위협했다.
지난 20일 화물차로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치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의 40대 비조합원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됐다.
같은 날 집회 과정에서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친 뒤 센터 정문으로 돌진해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조합원 B씨를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도 법원에 청구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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