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다퉜다”…23년 함께 산 사실혼 아내 살해한 7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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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23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여성을 금전 문제로 다투다 둔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범행 한 달 전 관계를 정리했고, 범행 이틀 전에도 같은 문제로 경찰이 남성을 주거지에서 분리했지만 다시 만난 뒤 비극이 벌어졌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7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 B 씨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와 B 씨는 23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으나 범행 약 한 달 전 관계를 정리한 상태였다.범행 당일 A 씨는 금전 문제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 있던 둔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두 사람의 갈등은 범행 이틀 전에도 경찰 신고로 이어졌다. 지난 3월 18일 금전 문제로 다툼이 벌어지자 B 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B 씨의 요청에 따라 경찰은 A 씨를 주거지에서 분리 조치했다.그러나 이틀 뒤 B 씨의 연락을 받고 A 씨가 다시 집을 찾았다. 두 사람은 또다시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A 씨는 집에 있던 둔기로 B 씨를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 씨는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불만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을 가졌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가족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며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지만 범행 과정이 참혹해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고 고령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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