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테니 독박써라”…檢, 소년범들 위증시킨 20대男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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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돈 줄테니 독박써라”…檢, 소년범들 위증시킨 20대男 구속기소 교도소 수감 중에 무죄선고 받으려“생활비 주겠다” 소년범들 회유검찰, 출소 현장에서 즉각 체포일행 10명이 검찰 차량 추적하기도 창원지검. [연합뉴스]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소년원에 있는 미성년자 공범들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소년범들을 상대로 “생활비를 줄 테니 자신이 범행을 시킨 적이 없다고 증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그의 형기가 만료돼 석방된 날에 맞춰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 및 구속 기소했다.창원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권경호)는 특수절도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공범들에게 위증을 지시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의 지시를 소년범들에게 전달한 외부 조력자 B·C씨와 지시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D·E군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D·E군과 공모해 이른바 ‘차량털이’ 범행을 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구체적인 증인신문 시나리오를 짰다. 이후 이를 외부 조력자인 B·C씨를 통해 접견과 편지 등으로 전달했다. B씨는 “A씨가 절도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증언하면 퇴원 뒤 생활비를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도 “이미 처벌을 받았으니 진술을 번복해도 불이익이 없다”며 허위 증언을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D군과 E군은 지난 4월 A씨의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존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했다. 당초에는 A씨의 지시와 감시 아래 차량털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처음부터 둘이 범행을 계획했고 A씨의 지시나 감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검찰은 교정시설 접견 자료와 편지, 이메일 서신 등을 분석해 위증교사 정황을 확인했다. 또 외부 조력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A씨의 지시가 담긴 편지를 확보하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이들이 ‘위증교사’와 ‘처벌 수위’ 등을 검색한 내역도 확인했다. 소년원 수용자들에 대해서는 원격화상조사와 소년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검찰은 이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3일 1심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를 마중 나온 일행 10여명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검찰 차량을 약 20분 동안 추격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그를 체포해 구속시켰다.검찰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왜곡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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