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 안 갚는 주제에 날 무시해?” 부부에 김칫국물 뿌린 7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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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아일보 입력 2026-09-17 09:342026년 9월 17일 09시 34분 조혜선 기자 김치. 뉴시스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에게 김칫국물을 뿌리고 폭행한 7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8단독(판사 박성수)은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여성은 지난해 6월 전북 전주시의 한 사무실에서 60대 남녀에게 김칫국물이 담긴 봉투를 던지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치. 게티이미지뱅크 이 60대 남녀는 70대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2019년 2월경 700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고 있었다. 이에 사건 당일 채무 변제를 요구하려 여성이 찾아갔지만,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재물손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 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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