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눈 뒤집혀 남녀 안가리고”…남현희 기사에 악플 단 네티즌 처벌 피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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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돈에 눈 뒤집혀 남녀 안가리고”…남현희 기사에 악플 단 네티즌 처벌 피한 이유 업데이트 : 2026.07.28 14:04 닫기 남현희 기사에 악플을 단 네티즌이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 인스타그램]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에게 “돈에 눈이 뒤집혔다”고 지적한 한 악플러가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26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부(부장 구창모)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2심에서 1심의 벌금 150만원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공소 기각은 실체 판단 없이 사건을 그대로 종결시키는 절차다.A씨는 지난 2023년 10월께 남씨 관련 기사에 2회에 걸쳐 악플을 남긴 혐의를 받았다.그는 온라인 기사에 “돈에 눈이 뒤집힌 여자로 보인다. 돈에 남자여자 가리지도 않고 결혼할 생각을 했나” “입만 열면 무식이 입밖으로 튀어 나오는구나”는 등 내용의 댓글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남씨에 대한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1심은 지난 4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지만 댓글 내용, 표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했다.또 유명인에 대한 모욕적 댓글로 인한 폐해와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러나 2심은 A씨의 공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공소 제기 후 1심 판결이 선고 되기 일주일 전, 피해자 대리인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며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함으로써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2023년 10월 당시 남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의 사기 행각이 알려지자, 남씨도 공범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자 남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씨가 주도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혔다.실제 남씨는 지난해 12월 전씨와 사기를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누명을 벗었다.그럼에도 악플이 이어지자 남씨는 같은달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피해자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또 다른 가해”라며 “키보드 뒤에 숨어 있다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제가 느끼는 분노와 슬픔은 아주 정당하다. 너무 힘들다”며 악성 댓글 자제를 요청했다.한편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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