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피의자-부친에 금품 요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관세청 서울세관 수사팀장으로 근무했던 전직 관세주사 A 씨(4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공여자들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이었던 A 씨는 2023년 9월 마약류인 코카인을 밀수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와 그의 아버지에게 금품을 요구한 뒤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가 중소기업 회장의 아들이란 사실을 알게 된 뒤 이들에게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금을 주면 그 돈으로 사건을 아예 종료해 버리겠다”고 약속하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가 가상화폐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밀수 사범 등 총 5명으로부터 1억45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의류수입업체 운영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A 씨가 담당 사건 피의자와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억대 금품을 챙긴 여죄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특사경 수사의 사법 통제를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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