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치매노인 예금 2천만 원 빼돌린 간병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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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는 노인을 은행에 데려가 정기예금을 해지해 돈을 가로챈 간병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준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간병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2024년 3월에서 4월까지 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 B씨의 체크카드로 85회에 걸쳐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씨는 B씨가 요양원에 입소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 당일 B씨를 데리고 은행을 찾아 정기예금을 해지하게 하고 B씨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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