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 부수업무 신고
일반인·기업고객도 대상
시니어 케어 시장 확장
삼성생명이 시니어 돌봄과 웰다잉(장례 지원)을 포함한 건강관리서비스 확장에 나선다. 기존 시니어케어 전문업체들이 제공해온 돌봄·간병·병원동행 서비스를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일반인과 기업 고객 대상으로 중개·판매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금융당국에 건강관리서비스 운영·중개·판매를 부수업무로 신고했다. 서비스 범위는 건강상담, 진료·검진 예약, 병원 동행, 심리 상담, 치료 시 차량 에스코트, 간병인 지원, 웰다잉, 시니어 돌봄 등이다.
해당 서비스는 기존 삼성생명 내 건강케어센터와 전문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휴업체 서비스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향후 삼성생명 보험게약자 외 일반인도 콜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시 예정일은 오는 8월 1일이다.
특히 해당 서비스는 개인 고객(B2C) 외 기업 고객(B2B)도 함께 겨냥했다. 삼성생명은 기업 고객과 서비스 공급 계약을 맺고 해당 기업의 상품·서비스 가입자나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신고의 핵심은 보험사가 기존 시니어케어 시장과 맞닿은 돌봄 서비스를 보험사 채널로 끌어오려 한다는 점이다. 보험사가 보유한 장기 고객 기반과 기업 영업망이 결합하면 돌봄 서비스가 보험계약자 관리와 기업 복지 서비스의 한 축으로 편입될 수 있다.
특히 시니어 돌봄과 웰다잉은 생명보험사의 기존 고객 기반과 맞닿아 있다. 생보사는 종신·건강·연금보험을 통해 중장년·고령층 고객을 장기간 관리해왔다. 여기에 노후 돌봄, 간병 지원, 장례 지원 성격의 웰다잉 서비스를 결합하면 보험 가입 이후에도 고객과 접점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경계는 향후 관건이다. 건강상담과 검진 예약, 병원동행, 돌봄 지원은 가능하지만 개별 고객의 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 방향을 제시하는 영역으로 넘어가면 규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삼성생명은 해당 서비스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안에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진단이나 처방 등 의료행위가 아닌 상담·예약·동행·돌봄 지원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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