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민원 처리에 불만…공무원 폭행한 동물단체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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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22 22:34 수정2026.04.22 22:3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물학대신고 대응 불만에 공무원을 폭행한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상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22일 동물 학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동물보호단체 대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8월 5일 경북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소재 개 사육 농장에서 동물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경주시청 축산정책과 동물보호팀에 제보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청 소속 B 주무관에게 항의하던 중 이를 말리는 C 주무관의 얼굴을 손으로 세게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과정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생중계하며 B 주무관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가까이 촬영해 위협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수 전과가 있는 데다 별건인 특수상해 등 다른 사건이 병합돼 함께 심리·처벌된 점 등을 고려하면 항소는 이유 없다"고 원심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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