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7일 정례회의에서 동성화인텍과 웰바이오텍의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최종 의결했다. 지난 10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두 회사에 대해 검찰 고발과 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동성화인텍은 도급공사 계약 변경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않고 공사진행률을 조작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또 도급금액과 외주가공비 증액 합의 사실을 감사인에게 은폐해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
동성화인텍은 회사와 임원 4인을 합쳐 총 1억54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증선위는 동성화인텍에 대해 검찰 통보와 함께 감사인 지정 3년,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웰바이오텍은 보유하고 있던 자기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고도,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제로는 다른 업체가 운영한 사업을 마치 회사가 직접 한 것처럼 처리해 매출과 비용을 허위로 올렸고 감사 과정에서는 허위 재고자산 보관 서류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융위는 웰바이오텍에 14억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웰바이오텍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신한회계법인은 주요 거래와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2억8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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