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에 2000여회 성매매 강요한 20대女…징역 15년→13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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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중학교 동창에게 장기간 돈을 뜯어내고 2000여 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에서 13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과의 관계가 틀어진 뒤 범행에서 배제된 일부 기간에는 피고인이 성매매 강요 범행을 사실상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부장판사 허양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강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여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 씨는 인지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학교 동창 B 씨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57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계약서에는 “매월 30만 원어치 화장품을 현금으로 구매한다. 이를 구매하지 못하면 다음 달에는 60만 원, 그다음 달에는 120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당시 남편이었던 C 씨와 공모해 B 씨에게 있지도 않은 해외 명의도용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신용카드를 받아 쓰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았다.범행은 성매매 강요로까지 이어졌다. A 씨 등은 “돈이 부족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B 씨를 겁줘 2023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2000여 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 2억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C 씨는 B 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A 씨는 이후 C 씨와 관계가 틀어진 뒤 다른 공범들과 B 씨를 감금·협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폭행·협박으로 장기간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징역 15년→13년…항소심이 일부 무죄 판단한 이유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2025년 2월부터 당시 공범인 C 씨에 의해 범행에서 배제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 기간 A 씨가 이후 벌어진 성매매 강요 범행을 사실상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에 항소심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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