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골 골절' 입원 권유 거절…8개월 아들 학대치사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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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8개월짜리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의료진의 권고에도 입원 치료를 거부한 친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입을 꾹 닫았습니다. 노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모자를 깊게 눌러쓴 여성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으로 향합니다.- ("몇번이나 때렸습니까?")= "…."-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 법원은 생후 8개월 된 아이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친모에게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친모는 폭행이 일어난 날 동네 소아과에 먼저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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