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FIU에 승소…네이버와 ‘빅딜’ 탄력 받는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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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기자]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간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오후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두나무가 지난해 2월 FIU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1심 결과다.

이해진(왼쪽) 네이버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의장. (사진=각사 제공 사진, AI 이미지 생성)

당시 FIU는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확인의무(KYC)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금지하는 등의 처분을 내렸다. 두나무는 이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해석상 차이가 있고, FIU 처분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번 승소로 두나무는 네이버와의 ‘빅딜’에 청신호가 켜졌다. 두나무와 네이버,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11월 말 각각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두나무를 네이버 계열로 편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두나무 1주를 네이버파이낸셜 2.54주와 교환하는 구조다. 포괄적 주식교환이 완료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은 일반사업지주사로 전환한 뒤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다.

빗썸을 비롯한 업계도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유사 사안의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빗썸은 지난달 16일 FIU로부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6개월간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았고,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이 금지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빗썸은 지난달 23일 FIU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과 여당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등을 포함한 규제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승소 판결로 거래소에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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