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 징역 27년⋯검찰, '양형 부당' 항소

2 weeks ago 10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오늘(29일) 서울북부지검은 서울북부지법에 이른바 '두물머리 살인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죄책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앞서 지난 23일 서울북부지법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성 모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당시 재판부는 "친구 관계이던 피해자를 무차별 구타하다 목을 졸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