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 아들 살해’ 아내 “남편이 119신고 못하게 협박”…일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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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 학대·방치 살해 혐의 20대 부부 3차 공판 창원지법 밀양지원/뉴스1 DB. 재판매 및 DB금지 경남 창녕에서 두 살 아들을 학대·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남편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내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윤옥)는 12일 20대 A 씨와 그의 아내 B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진행했다.B 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사실 그동안은 무서워 말을 못 했는데 아들에게 수액을 먹이고도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자 119에 신고하려 했다”며 “그런데 남편이 신고하지 말라며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아들을 옷으로 묶었던 것도 남편이 아들을 더이상 혼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B 씨는 지난 6월 열린 2차 공판에서도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 중 A 씨와의 공동정범 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며 “방조범으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다면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A 씨 부부는 지난 1월 창녕군 거주지에서 아동학대로 탈수 증세를 보이는 아들 C군(당시 만 2세)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A 씨는 지난 1월 3일 새벽 창녕군 자택에서 아들 C 군(만 2세)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효자손과 손발 등을 이용해 10분 이상 폭행했다.그는 다음 날인 4일 새벽에도 C 군이 잠에서 깨어 뛰어다니자 같은 방식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B 씨는 같은 날 오후 9시쯤 자기 옷으로 C 군의 몸을 묶어 돌아다니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1월 5일 오전 5시 30분쯤 C 군에게 심각한 탈수 증상과 의식 저하 증세가 나타난 사실을 알았지만, 몸 곳곳에 남은 멍 자국으로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병원 치료나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이들은 약국에서 구입한 수분 보충 음료만 먹였고, 결국 C 군은 같은 날 오전 11시쯤 숨졌다.검찰은 A 씨와 B 씨가 약 45시간 동안 피해 아동을 학대·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후 두 사람은 외조부 D 씨를 찾아갔고, D 씨는 시신 유기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A 씨와 D 씨는 같은 날 오후 3시쯤 C 군 시신을 마대에 담아 창녕군 도천면 한 폐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D 씨는 지난 5월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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