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등록된 최대 규모의 시장조성자(마켓메이커)이자 트레이딩 증권사인 시타델증권(Citadel Securities)이 지원하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은행 인가를 추진하고 나섰다. 디지털자산 기업들이 미 연방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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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EDX홈페이지 캡처) |
2일(현지시간) 시타델증권의 가상자산거래소 EDX마켓(EDX Markets)은 미국통화감독청(OCC)에 국가 신탁은행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가를 받을 경우 EDX는 고객 자산의 수탁(custody),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자기자본 거래(principal trading)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처럼 주문 매칭 기능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토니 아쿠냐-로터 EDX 최고경영자(CEO)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다음 디지털자산 시장의 물결은 대형 은행이 될 것”이라며 “이들 기관을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 OCC 인가 신탁은행이 되는 것은 경쟁우위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해당 신탁은행 이사회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와 같은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서 디지털자산 기업들의 은행 설립 추진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클, 리플, 비트고 등 5개 디지털자산 기업이 조건부로 신탁은행 인가를 받았다.
국가 신탁은행 인가를 받더라도 예금 수취나 대출과 같은 전통적 은행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연방 감독 체계 아래에서 운영할 수 있어 기관 투자자와 금융회사 고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수탁과 결제, 스테이킹 등 디지털자산 인프라 서비스를 제도권 금융 틀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EDX는 신청서에서 전통금융 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의 구조 차이를 강조했다. 주식·파생상품 시장에서는 브로커, 마켓메이커, 거래소, 수탁기관의 역할이 분리돼 있는 반면 디지털 자산 시장은 이러한 기능이 통합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EDX 측은 “브로커리지, 거래소, 수탁 기능이 하나의 조직에 통합될 경우 이해상충과 단일 실패지점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탁, 자산관리, 결제 기능을 OCC 인가 신탁은행으로 이전하면 고객에게 보다 안전한 규제 구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 week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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