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직접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고 소지하거나 시청만 한 경우에도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범죄의 종류와 피해 정도, 가중·감경 사유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적용 범위를 넓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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